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즉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어,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연명의료 결정제도)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관련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관에 방문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해당 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 https://www.lst.go.kr/addt/medicalintent.do
연명치료 거부 신청 제도 (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 계기
대만의 왕샤오민 사건(48년동안 식물인간이 된 왕샤오민의 어머니가 안락사를 청원한 사건)이 발단이라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48년동안 식물인간이 된 왕샤오민와 그런 그녀를 돌보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안락사를 청원했고, 이를 통해 '안녕완화의료조례'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조례에는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말기환자가 심폐소생술이나 연명의료 시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혹 말기 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의료진, 윤리위원회가 대리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기관 (연명의료 결정제도 신청기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등록기관을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신청 후 약 한달 뒤, 자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발송됩니다.
이상으로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방법과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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