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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싹 정리함!(최저금리 연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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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전월세보증금이란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보증금이 부족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심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반 신용 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만약 글을 읽으시는 독자께서, 이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방법

1. 매물을 알아보기 전에, 현재 가진 예산을 확인합니다. 또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을 합하여 보증금 규모를 예상합니다. 

2. 전세 또는 월세 매물을 알아봅니다. 

3.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다면, 임대차계약 후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4.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토스뱅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실행한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영수증은 사진파일로 찍어두시면 편합니다. 토스 뱅크가 해당 서류를 처리해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6. 대출이 승인되면 세부 조건을 확정합니다. 최종 금리와 최대 한도를 확인해서 필요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때 인지세, 보증료, 매달 납부해야 할 이자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7. 대출은 잔금일에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잔금일은 이사하는 날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스뱅크가 임대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합니다. 인지세와 보증료는 대출 실행 시 토스뱅크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8. 대출 연장을 원하는 경우 : 해당 상품은 대출 기간이 1년~3년까지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연장을 원하는 경우엔 총 대출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기존 만기일 30일 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가입 대상

1)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단,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용만 가능)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고객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 만 34세 이하인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무소득자는 제외)

 

[공통조건]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중개업소 생략 가능)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재직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상 현직장의 자격취득일,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건에 따라 재직회사 현장조사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고객은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계약된 경우 또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토스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불가

  1.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에 ()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3.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4.   무허가 건물
  5.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주택(다만,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부영주택, ()동광주택, ()우남건설, 제일건설(), 지에스건설() 경우에는 가능)

토스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1) 전월세보증금대출

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

*다자녀(만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고객은 대출한도 계산 시 우대가 제공됩니다.

2)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공통조건]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400만원 이상
  •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재계약인 경우 증액된 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토스 전월세보증금대출 시기, 기간, 상환방법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 15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상 한도는 잔금일 6개월 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및 임대차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기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토스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

1)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금리 : 최저 연 3.32% ~ 최고 연 5.19% (2023.09.07 기준)

기준금리 : 연 3.69%(신규COFIX 6개월)

가산금리 : 연-0.37% ~ 1.50%

 

2)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금리 : 최저 연 3.42% ~ 최고 연 4.06% (2023.09.07 기준)

기준금리 : 연 3.69%(신규COFIX 6개월)

가산금리 : 연-0.27% ~ 0.37%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장점

1. 보증금의 88%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80%가 한도인 반면,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2.22억원 내에서 보증금의 88%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2억원 내에서 보증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습니다. 

4. 만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 소득과 부채가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전세지킴보증 신청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토스뱅크에서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게다가 2023년까지 토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실행하고 + 전세지킴보증을 가입하면 →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6. 등기 변동이 생기면 알려줍니다. 

: 대출 실행 후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 또는 공매 같은 등기 변동 사항을 알려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알림을 준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88%,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게 너무 놀랍네요. 다들 안전하게 전월세 매물 구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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